검찰, '동양대 동료 교수 명예훼손' 진중권 불기소


경찰, 기소의견 송치…검찰 '의견 표명' 판단해 무혐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동료였던 장경욱 교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동료였던 장경욱 교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진 전 교수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진 전 교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힌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장 교수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 전 교수가 SNS와 유튜브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위조 의혹 허위 폭로자로 부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교수는 2020년 9월 라디오 방송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을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비판하는 진 전 교수와도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소 내용 일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불송치 부분도 장 교수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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