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가 어떤 운명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검찰개혁의 한 갈래였던 '탈검찰화'를 성과로 꼽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그동안 주요 보직을 검사 출신들이 도맡으면서 검찰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 직전 법무부 국·실장급 이상 10개 직책 중 9개가 검사 출신이기도 했다. 검사들이 1~2년 근무하다 복귀하는 형태로는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교수)-조국(교수)-추미애(판사) 전 장관 등 '비검사' 출신을 임명해왔다. 차관도 이금로-김오수-고기영 전 차관 이후에는 이용구(변호사)-강성국(변호사) 차관 등 변호사 출신을 연달아 기용했다.
이밖에 검찰국장을 제외한 법무부 주요 간부 직위는 검사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기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자리는 현 정부 들어 복수직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법무실장과 인권국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 과거 검사 출신들이 맡아온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간부 자리에 내부승진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발탁해 탈검찰화에 속도를 냈다. 장관정책보좌관 등 비검찰 출신도 가능한 다수의 자리에 현직 검사를 여전히 임용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변함없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가 비검사 출신이다. 보직별로 보면 실·국·본부장 4명, 국장급 2명, 과장급 9명, 평검사 24명이다.
이같은 탈검찰화 방향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무보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검사화'됐던 일부 보직에 검사를 재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인수위 측은 즉각 부인했다.
꾸준히 탈검찰화를 비판해온 차기 집권당 국민의힘의 입장을 볼 때 변화는 기정사실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탈검찰화가 '검찰 힘빼기', '내사람 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보직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조인 위주로 돌아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돼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탈검찰화는 문재인 정부만 추진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줄이면서 되도록 변호사나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검찰권 비대화 우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과 소통이 잦은 법무실 등 일부 보직에 한해 다시 검사를 발탁하거나 일부 자질이 적합한 검사를 법무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정책통'으로 키우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더라도 특정 단체 출신 법조인은 배제하는 방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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