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부사관인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간 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민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A씨는 2019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봤다. 징계시효는 3년이다.
반면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2015년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이므로 징계시효 4년이 지난 2019년 결정된 정직 처분은 위법이 된다.
이같이 대법원은 원심이 징계시효 기산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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