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8→7년 감형…"피해자와 합의"


수산업 투자하라며 사기 범행…국회의원 형·언론인 등 피해

거액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이의영·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모두 116억 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6월~2020년 1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모두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김 씨의 범행으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이 86억 4000여만 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 4000여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커졌다. 송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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