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던 이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 부장검사가 두 번에 걸쳐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부장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참고인 지위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코로나19 확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다음에 나올지도 불명확하다. 나오려면 이미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검사가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차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 검찰도 (이 부장검사의) 출석 관계를 한 번 더 협조해주시라"라고 지휘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담당한 장준희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인 윤모 검사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 부장검사 역시 처음에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찰청에 이규원 검사 비위 관련 보고를 한 뒤 태도를 바꿨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에게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이 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양지청장(이 부장검사)이 '대검에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