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자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진홍 목사는 2020년 1월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뽑아주면 끝난다.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151명 이상을 투표로 모으자"는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3월 두레교회 인터넷 설교에서 "친북·친중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주사파나 친북·친중성향 국회의원을 낙선시켜야한다고 주장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낙선운동 대상인 개인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아 김 목사의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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