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 측은 증거 보존을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며 "압수수색 중 수상한 짓을 해도 말로만 제지해야 하느냐"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검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형 사유로는 "이 사건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피해자 모두 검사인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공권력을 수호하고 절차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문법적 해석상 압수수색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죄란 '인신구속에 관한 그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변호인은 "검찰은 (법 조문 가운데) '그 직무'를 모든 직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라는 관형사는 앞에 있는 단어를 받는 것으로 인신구속 직무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옳다"며 "이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 중 발생했기 때문에 독직폭행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 검사의 행동은 증거물을 보존해야 하는 압수수색 현장 검사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앞서 말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말로 제지해서 멈춘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반대로 (증거물 보존에) 실패했을 수 있다"며 "압수물을 보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달려들어서 빼앗아야 한다. 이를 (압수수색 직무) 집행자의 필요한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유형력 행사에 앞서 구두로 제지하고, 실제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원심 판결 취지를 놓고는 "원심 결론은 앞으로 검사가 압수수색할 때 (대상자가) 수상한 짓을 해도 말로 제지한 뒤 증거가 날아가면 '아쉽게 됐네' 생각하고, 우연히 (증거가) 남아 있으면 압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연 급박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집행자에게 (원심 판시 사항을) 일반적인 의무로 부과할 수 있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제 착오로 인해 피해자와 현장의 검사·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됐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장에 나간 압수수색 집행자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검사 측 역시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4월 2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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