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이가" 초원복국집 판례 25년 만에 깨졌다


운송업체 직원 주거침입죄 무죄 확정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임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5년 기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를 불러내 대가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담으려던 시도였다.

1심은 두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음식점 주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음식점 주인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도 원심 결론과 같았다. 주거침입죄 판단은 음식점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좌우되는데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음식점에 출입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않는다고 봤다. 영업주가 카메라 설치가 목적인 줄 알았다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음식점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원복국집 사건은 1992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14대 대선 직전 부산 '초원복국집'에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등이 모여 지역감정을 이용한 관권선거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을 부른 일이다. 이들의 대화 중에 나온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어록으로 남기도 했다.

당시 대화를 도청한 통일국민당원들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997년 3월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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