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빈집을 털다 체포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귀가한 집주인을 위협해 지갑을 뺏어 달아났다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밖에도 7회에 걸쳐 다른 범행을 저질러 현금 약 4000만 원과 1억8000만 원 상당의 명품·귀금속을 훔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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