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지난달 1심 선고에 앞서 변론재개 신청을 한 정부 측은 유 씨가 여권 발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취업 목적이라며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은 유 씨의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이 취업으로 돼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라며 "원고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를 어긴 공익은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유 씨 측 대리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유 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2020년 3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인지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물음이다.
법무부는 2002년 유 씨가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자 병무청 요청에 따라 유 씨를 입국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법무부 내부 조치만으로 (유 씨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를 입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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