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하지 않은 사항 판단한 법원…대법 "재판 다시"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다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래 정비구역에서 살지않아 도시정비법에 정한 조합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정비구역 내에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B씨가 조합장 선임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에 산 기간이 1년에 안 돼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론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변론주의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판단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A씨는 B씨가 조합장이 된 후 정비구역에 살지 않아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조합장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해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원고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파기환송심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면 심리결과에 따라 승·패소가 갈라진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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