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18일 화상으로 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활용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 및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전문법관 분야 확대 시행 등 사법행정 현안이 보고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돼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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