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속옷업체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지명수배 중인 이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좋은사람들지회는 지난해 5월 이 전 대표가 개인 채무를 회사가 연대보증하거나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36억5000만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횡령과 배임 정황을 포착해 1년 가까이 이 전 대표를 수사 중이다. 관련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했다.
최모 좋은사람들 감사는 지난해 4월 이 전 대표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을 거쳐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사건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도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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