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개하고 1000만원 받은 중개보조원 '유죄'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8월 약국 개업을 위해 상가 임차를 구하는 손님에게 공인중개사 몰래 중개를 하고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보조원 A 씨가 손님에게 상가 임대인을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의 중개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손님은 A 씨가 소개해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바 없고, 손님에게 받은 1000만 원은 중개료가 아닌 수고비 명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손님은 A 씨의 소개로 임대인과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등 중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의사의 연락을 피고인을 통해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손님과 임차인 모두 A 씨를 공인중개사로 여기고 있었고, 체결에 사용된 임대차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비치돼 있던 양식을 이용해 작성된 점에 비춰 A 씨는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소개한 상가는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으로 약국 개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거나 정관변경에 대한 상가 관리단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고비 등이 포함돼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도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에 수반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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