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불법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피해자 동의받았다"


피해자 37명…범행 도운 비서도 함께 기소

수십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피해자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피해자 동의 아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그의 비서 B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증거물인 외장하드에 대해서도 "소유자인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외장하드가 들어 있던 컴퓨터 역시 A 씨의 의사만 확인하고 변호인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절취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3개월가량 남은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리조트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37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촬영한 영상은 수백 개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순으로 파일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돕고, 3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적의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같은 달 11일 A·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의 첫 공판은 1월 열렸으나,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 열람·등사가 전날에야 이뤄져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공전됐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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