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면서 본격적인 사퇴 압박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나 검찰 구성원들도 총장 임기제의 준수를 강조해온 바 있어 주목된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과는 교감없는 개인적 생각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권성동 의원 발언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오수 총장의 사퇴를 촉구해 새 여권에 형성된 공감대를 보여줬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해 6월1일 취임해 2023년 5월 31일까지가 임기다. 아직 1년2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중대한 비위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도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0항쟁을 부른 박종철 치사 사건을 계기로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개정된 내용이다. 당시까지 검찰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6개월이라 2년으로 정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국회가 검찰총장을 임의로 물러나게 할 권한은 없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가 아니면 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는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검찰조직의 숙원이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도 총장 임기제는 이슈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20년 12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전직 검찰총장 9명은 보기 드물게 집단 성명을 냈다.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게 뼈대였다.
윤 총장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 조치"라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다만 김오수 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9번째 총장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임기제 실시 이후 검찰총장 23명 중 임기 2년을 채운 사람은 김기춘 전 총장(1988~1990) 등 8명 뿐이다. 특히 6번에 걸친 정권교체기에 살아남은 사례는 김태정 전 총장과 임채진 전 총장이 있지만 제 임기는 마치지 못 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 임명된 김 전 총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뒤에도 유임됐으나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면서 임기 전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도 자리를 유지한 임 전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스스로 물러났다.
김오수 총장이 유임되더라도 '식물총장'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임받던 김 총장과 오는 7~8월 정기인사에서 요직에 대거 복귀가 예상되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성남FC 수사방해', '대장동 수사 직무유기'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에 고발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스스로 나서기는 쉽지 않지만 당이나 검찰 안팎에서 간접적인 사퇴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김 총장의 존재는 당선인이 공언한 '적폐수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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