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연간 840시간이란 한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해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