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자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모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00년 1월 입사한 A씨는 2018년 3월 퇴사했다. 그러나 1999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수습사원으로 근무했다.
A씨가 근무한 의료원은 2000년 1월 보수규정을 개정해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까지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1999년 12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못받은 퇴직금 5065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당으로 계산됐고 정식 급여지급일에 지급받지도 않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씨가 수습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었으며 수습기간 종료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시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맺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수습기간은 이같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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