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압박받는 공수처…존재 증명해야 산다


'스폰서 검사' 1호 직접 기소…고발사주 마무리도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도를 손질하고 검찰의 70년 기소독점을 깨는 직접기소를 단행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다. /공수처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도를 손질하고 검찰의 70년 기소독점을 깨는 직접기소를 단행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판사사찰·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인물 조사도 재개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선별입건제도와 조건부 이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 후 시행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조사분석 단계를 거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사건만 입건해왔으나 고소·고발장 접수 시 공제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선별한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했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권만 넘겼다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만간 공석인 부장검사 2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론까지 불거지자 쇄신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난관을 극복하려면 존재감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범죄 사건에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70년 기소독점을 깨며 최근 출범 1호로 직접 기소한 '스폰서 검사' 사건도 눈길을 끈다.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아 8개월 수사 끝에 지난 11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 일부 무혐의 판단했으나 공수처는 결론을 뒤집었다. 지난해 기소권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하면서 논란을 불렀던 것과는 달리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상징하는 사건을 잘 골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출범 1년 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상도 흔들릴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차장검사(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조사 재개도 임박했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 1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8주 진단을 받아 대선 이후에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미뤄놓은 상태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사건을 놓고는 손 차장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 해 사건 처분 이전 소환이 불가피하다. 취임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조사나 기소는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속내에 폐지를 담고있는 분위기다. 14일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실 재가동을 지시했는데 사실상 공수처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보유한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쉽지않겠지만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폐지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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