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회사가 단 1명이라도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면 제재 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회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2017년 A택시회사 운전기사 중 근로계약을 맺지않고 4대 보험 가입도 하지않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이 회사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기사 155명의 명단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청주시가 이를 토대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A택시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이 회사 택시를 운전한 일급제 기사들이 문제였는데 이들을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취업규칙·단체협약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으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운행 내역과 시간 등도 관리받았다. 이들 일부는 운전자 대상 교육에 참석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1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문제가 된 운전자 137명 중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은 15명,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3명에 그쳤다. 이 택시회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셈이다. 택시기사 대상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에도 24명이 참석했을 뿐이었다.
원심은 운전기사들이 취업규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실제 서약서를 쓴 사람도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운전자들의 택시 수리비, 유류비를 부담했고 운행기록장치로 기록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정한 사항을 준수한 것일 뿐이지 이들을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주시의 사업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따져 정당성을 판단할 일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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