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와 검찰과 갈등을 부른 '조건부 이첩'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13일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사건에 접수 시 공제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조사분석담당검사가 조사분석을 거친 뒤 사건 입건 여부를 결정해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받을 때 공직범죄사건과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구분해 수리한다. 공직범죄사건은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된다.
기존 사건조사분석관은 인권수사정책관이 된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 처장이 정한 일부 사건만 공소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모든 입건 사건 최종적 처분을 공소부가 결정해와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조건부 이첩'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2항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도 수사가 끝난 뒤에 일부 사건은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으나 검찰과 갈등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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