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재판이 4월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5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증인 신문도 같은 달 22일부터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다음 달부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일정을 재판 일정을 잡는데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출마 여부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며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니 (선거 기간) 법정에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건 피하게 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모 조건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부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고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 장학관·장학사에게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인물을 사실상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이 고득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뒤 처음 입건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재구성해 조 교육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이첩한 자료 가운데 '중간 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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