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정에 따라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조정되면서 술자리 모임과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오는 11일 전국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했다.
경찰은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취약장소에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조범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 소독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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