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경찰관서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55) 씨의 유족 측 대리인 백광현 씨 트위터에서 처음 확인됐다. 백 씨가 ‘A씨의 공익신고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자, 권익위가 공식 계정으로 댓글을 남겨 "제보자 A씨는 이미 신고자 보호조치로 신변보호 중"이라며 "글은 허위사실이므로 정중히 삭제를 요청한다"고 전하면서다.
권익위는 "이 사건은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비실명 대리신고이므로 대리인 변호사에게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익위에 강력히 요청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김 씨의 측근이자 5급 별정직 사무관던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장 정리 등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왔다. 다음달 3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A씨와 배 씨의 통화내용을 음성변조 및 익명 처리 없이 방송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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