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환자 가족 "기초수급자인데 치료비 수천만원"


"격리해제 단축으로 치료비 부담 증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정부의 위중증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인 인턴기자

[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다. 방역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이 격리해제 기간 단축으로 치료비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의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전원과 치료비 지원 기준이 되는 격리해제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며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지나면 기계를 달고 있는 중환자도 치료 도중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돼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가 완치자로 분류해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와 간병비에 모아둔 돈을 다 쓰고 보험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아도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한 위중증 환자 보호자는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작년 12월 확진된 뒤 두 달 넘게 입원 중"이라며 "정부가 병원비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으나 격리해제 이후 개인이 부담해야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 5일까지 통보받은 환자부담금 총액은 3600만원"이라고 말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격리해제된 위중증 환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떠넘기고 있다"며 "심각한 합병증 증세가 남아있어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 치료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무상의료본부 소속 행동하는간호사회 운영위원은 "격리해제 기간을 20일로 단축했을 때부터 의료진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왔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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