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불법합성물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소속사 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 규정을 넣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성범죄나 악성댓글, 사이버불링이 지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합성물(딥페이크)로 피해를 입는 케이팝 가수들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대중에게도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범죄의식을 완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법무부와 관계 부처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을 성범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를 규정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에 성범죄 발생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고,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데도 협의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구축해 법무부와 문체부,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범죄 발생부터 재판,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협력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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