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보고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판결 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한국 국적을 상실한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국내에 거주했으나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10년 뒤인 201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2007년부터 계속 한국에 거주한 A 씨는 2020년 5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A 씨에게 국적법상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발목을 잡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07년 12월경 입국한 뒤 캐나다로 출국하는 일 없이 계속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향후 국내에서 연로한 모친을 돌봐야 한다. 병역 의무도 모두 이행했다"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한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 행위"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로, 원고가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도 되지 않아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한 점을 놓고도 "원고의 품행이 개선됐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법무부의 국적회복 불허 결정이 갖는 공익에 비해 △ 가족이 모두 한국 국적임에도 혼자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점 △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 등 불이익이 크다고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국민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점, 원고의 국적 회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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