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한정한다.
헌재는 복지부 지침이 근거없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영리 추구를 제한받고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은 못받지만 영리를 추구할 수 있어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은 없지만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은 한정돼있어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같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최초로 판단한 사례"라며 "지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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