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베푼 답례 50만원에 뇌물죄 확정된 교장

학교 보수공사를 마친 업자가 호의에 대한 답례 표시로 건넨 5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보수공사를 마친 업자가 호의에 대한 답례 표시로 건넨 5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학교 교장 A씨와 전기공사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장 A씨는 학교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한 B씨가 공사 진행 중 각종 편의를 제공해줘 고맙다며 건넨 현금 50만원을 받아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B씨에게는 50만원 추징을 명했다.

B씨는 A씨가 공사 첫날 2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저렴한 숙소를 소개해줘 35만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시공 완료 뒤 시가 10만원 상당 지역 특산물을 베풀고 배웅길에도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선물하는 등 배려해줬는데도 답례를 하지못하고 떠나게 돼 A씨가 거절하는데도 돈을 건넸을 뿐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사회관행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공한 편의와 달리 현금으로 줬고 액수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건넬 당시 준공검사, 공사대금 지금 등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시공업체로서 직무상 편의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상황도 들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두 사람 사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