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서 2차 가해 막아야"…디지털성범죄위 권고


중계신문 선택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발표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차 권고안으로 발표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2일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재판에서 진술 내용이 공개되거나 피해영상을 틀어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차 권고안으로 발표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2일 법무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먼저 성범죄 관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언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했다. 그간 피해자들은 법정에 직접 나가 피고인과 한 공간에서 증언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언 등 다양한 증언 방식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가 직접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평판 등 사적 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성관계 행위의 구체적 묘사·재연을 요구할 수 없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증거능력 제한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도 권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가중적 양형 요소로 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으로 재판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현재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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