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기소하면 '1호 기소'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의견을 따라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사건이 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두고 처음으로 공소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무마를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 뇌물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 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에 스폰서 김 씨가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2019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사건 검토 이후 지난 1월 자료를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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