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으며 12시간 직원 폭행…응급구조단장 중형 확정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단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4일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B(44) 씨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후 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무차별 구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를 구타하다가 오후 10시쯤 치킨을 시켜먹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의식을 잃어가던 B씨를 놔두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전 사설구급차에 태운 채 방치한 사이 피해자는 사망했다.

폭행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사무실과 B씨를 비롯한 직원 집에 CCTV를 설치해 감시했고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벌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다 한차례 기절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외관상으로도 사망할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응급구조사로서 구조업체를 운영했던 A씨가 이런 위험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2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한 것을 자수로 인정해 양형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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