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송치…"묵묵부답"


경찰, 자금 흐름 계속 추적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모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39분쯤 유치장을 나온 김 씨는 '공범 없는 것 맞느냐''주식·코인·도박에 탕진한 것 맞느냐',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은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 등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6일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19일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2일 강남구 테헤란로 계양전기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횡령 추정 액수 245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5%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 공시 직후 주식 매매를 중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압수 영장이 발부돼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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