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과 종친회장에 '사기꾼' 비난…대법 "명예훼손 아냐"

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씨 종친회 간부 A,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Y씨 종친회 총회에서 대종회장에 출마하려는 종친회장 C씨를 향해 "남을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두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A, B씨의 발언을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종원이 수백명에 이르고 인사말을 하려는 C씨의 말을 가로막고 문제의 발언을 하는 등 표현방법을 봐도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죄에서 발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부분이 사실이면 충분하고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더라도 무방하다는 게 판례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 취지는 C씨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며 실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주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C씨의 대종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라고 봤다.

또한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건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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