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장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4분 뒤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장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장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3분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4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해당 건물 2층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으로 파악됐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오후 11시56분쯤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당시 장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복부와 목 부위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에 따른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장 씨와 피해자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 21일에도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장 씨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장 씨가 이전에도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위협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장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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