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진종오·'동료 욕설' 심석희…난감한 서울시


진종오 내규 위반여부 따지기로…심석희, 징계 대신 경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 진종오, 쇼트트랙 심석희 등 유명 선수들을 둘러 싼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윤석열과 함께 여는 스포츠 르네상스시대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사격 진종오 서울시청 선수, 유도 이원희 용인대 교수 등 스포츠스타 및 체육인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 진종오, 쇼트트랙 심석희 등 유명 선수들을 둘러 싼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지지한 진 선수는 강령 위반 여부를 따져 볼 계획이고, 동료 험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를 받은 심 선수는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운영하는 서울시체육회는 최근 정치활동 논란이 불거진 진 선수의 강령 위반 여부를 서울스포츠단운영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예정이다.

진 선수를 포함한 체육인 30명은 이달 16일 '윤석열과 함께 여는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 행사에 참석,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진 선수는 연설을 맡아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은 힘든 시기였다"며 "원래 하나인 체육을 엘리트체육 대 반엘리트체육의 진영으로 갈라 놓은 게 현 정부 체육의 가장 큰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진 선수가 내규인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강령 제9조에는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 선수 신분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시체육회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경기인 행동강령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단은 서울시체육회의 서울스포츠단운영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다른 안건과 함께 일정을 잡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몇 년 전 비슷한 예가 있었다. 2017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맡고 있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했다. 다만 행동강령이 2018년 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강령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 없이 임 의원이 경위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 진종오, 쇼트트랙 심석희 등 유명 선수들을 둘러 싼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더팩트 DB

또다른 소속 선수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와 코치진을 비난하고 욕설을 한 행위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최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했는데 21일 징계 기간이 끝나 정상적인 선수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행동강령에는 품위 훼손으로 규정하는 행위로 하나로 상호간 언어폭행이 명시돼 있다. 이에 서울시체육회가 자체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 선수가 이같은 행위를 한 시점에는 시 소속 선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 선수는 사건 발생 뒤인 2020년 1월1일자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와 내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서울시체육회장 명의로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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