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15분쯤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 후보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특정해 신고한 덕분에 신속히 검거했다"라며 "다음 주쯤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서 이 후보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전날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방배동 한 건물 공사장에 붙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통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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