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MB정부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 불송치


고발 시민단체, 이의신청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는 하나은행이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하며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 법인세 1조7113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7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공제세액 부과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전 대통령 등이 2008년 국세청 과세 전 적부심사에 직권을 남용해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2020년 12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6년에도 검찰에 고발했지만 같은 해 3월30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으로 그해 6월 각하됐다. 센터는 과세 전 적부심사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시 고발한 것이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영장이 발부돼야 제출할 수 있다고 회신받았다. 이후 관련 자료를 갖고 있던 하나은행에게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과세 전 적부심사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는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서와 검찰 불기소 결정서 내용상 인정되기 힘들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과세 전 적부심사 이전에 이미 윤증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미 공직에서 퇴직해 외압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적부심사 기준이 아닌 행위 시점으로 따져야 하기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시효는 충분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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