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윤석열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검찰공약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처럼 검찰독재를 하겠다는 예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산이나 인사, 문민통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99만원'으로 기소를 피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처럼 검사가 관여된 사건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면서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하지 않았다. 검사들끼리 룸살롱 접대를 받아도 99만원으로 김영란법을 비껴간다"며 "검찰왕국이 건설된다면 (이같은 일이) 얼마든지 횡행할 것이다. 통제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 후보의 공약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던 검찰개혁 과정을 원점으로 돌리는, 종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의 공식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개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약은 '제식구 감싸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이 내부에서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도입했다"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이 의도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원장은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기형적 모습으로 발전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며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발전 방향과도 배치된다. 검찰개혁 방향을 흔드는 공약이 정치적 목적에서 나왔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지난 14일 공개한 사법개혁 공약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검찰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예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공수처가 우선 수사 권한을 가지는 규정을 폐지해 검찰도 공수처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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