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가해자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검토


택배노조 8명에 출석 요구…대선·지선 관련 755명 수사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는 현행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즉각적 조치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는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한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했던 가해자에게 살해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대됐다.

남 본부장은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응급조치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 현 제도 대신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등의 협조가 필요한 현실도 강조했다.

이날 남 본부장은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의 CJ대한통운 점거농성과 관련해 재물손괴 등에 가담한 25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1차 출석 요구를 했으며, 점거 행위의 적법성 등은 행정소송 중이라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버스로 발생한 안전사고를 놓고는 관련 업체 대표 2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총 542명을 수사하고 현재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대상은 대부분이 허위사실 유포(420명)와 벽보·현수막 훼손(39명) 혐의다. 지방선거와 연관해서는 213명을 수사해 48명을 송치한 상태다.

남 본부장은 "지방선거는 대선과 성격이 다른 탓인지 금품수수 비율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