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계양전자 재무팀 직원 김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는 식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주식, 비트코인, 도박 등의 비용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 수준이다. 이번 사건으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매매 거래가 중지됐다.
경찰은 사측 고소에 따라 지난 16일 김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으며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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