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살인 혐의 무죄


외삼촌 25→20년·외숙모 25→5년 대폭 감형

6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6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외삼촌은 징역 25년에서 20년, 외숙모는 징역 25년에서 5년으로 형량이 각각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살인·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외삼촌 A 씨와 배우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조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폭행할 때 조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공범 관계인 B 씨는 1심보다 20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호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그 빈도와 강도를 높여 갔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그간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직접적인 학대·가해 행위를 주도했고, B 씨는 A 씨의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질타했다.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에는 "친모는 피해자의 학대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외면한 정황이 있어 양형에 참작할 요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난 조카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카가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 토했다는 이유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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