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중·영훈중 국제중 지정취소 부당"


2년전 '특권교육의 장으로 변질'이유로 지정취소

국제중학교 재지정에 탈락한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교법인 대원학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 취소소송에서 "피고 서울시교육감이 원고 학교법인 대원학원·영훈학원에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원중·영훈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도 같은 달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국제중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제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특권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는 법원에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8월 두 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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