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손정민 씨 사건 진실 규명을 요구한 단체가 경찰 관계자와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이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 목격자들 고발 사건도 불송치 처분됐다.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고발건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A씨는 손 씨 휴대전화만 들고 홀로 귀가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다. 환경미화원은 2주 전쯤 주웠다며 지난해 5월30일 휴대전화를 공원안내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손 씨는 지난해 4월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돼 닷새 만에 수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6월29일 손 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한진사는 지난해 6월4일 "수사보고 과정에서 공문서에 목격자의 진술과 현저히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했다"라며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같은 해 6월23일 A씨에게 손 씨의 사망 책임이 있다며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같은 해 10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손현 씨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손현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