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없었지만 폭언 인정"…김보름,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사진) 선수가 같은 팀이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8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 선수가 같은 팀이었던 노선영 전 선수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경기에서 소외시킨 채 갑자기 가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했다는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 감사를 거쳐 '왕따 주행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김보름 측은 경기 전후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빙상연맹의 선수단 관리와 감독의 지도력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인터뷰 가운데 일부 내용은 피고의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의 느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최초 인터뷰 이전에도 원고의 답변 태도로 왕따설이 이미 촉발된 상태라 피고의 인터뷰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노선영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폭언 및 욕설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 8강 경기에서 노선영을 뒤에 놔둔 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논란에 휩싸였다. 노선영 역시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논란이 커졌다.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며 왕따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보름이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고의적인 따돌림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의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따른 사회적 지탄에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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