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A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30년간 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했다. 2018년 10월 직원의 추천으로 펀드에 가입한다. 노후를 위해 저축했던 돈이다. 상품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기업은행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엄벌이 처해 지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된 환매 중단 피해자 탄원서 일부 내용이다. 피해자 73명은 탄원서 138매를 냈다. 이들 대부분 피해 보상과 장 대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스커버리펀드 진실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방식의 기업은행의 100% 보상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장 대표의 관계 및 펀드 판매 배경 확인 △판매 과정 부실 인지 여부 확인을 촉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100%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100% 보상한 한국투자증권에는 배임으로 처벌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김 전 행장과 장 대표의 관계"라며 "작은 자산운용사 펀드를 큰 기업은행에서 판매하게 된 배경이 규명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 이미 미국 고객에게는 파산할 것 같다는 서신이 전달됐다"라며 "이후에도 기업은행은 펀드를 팔았는데, 알고 팔았다면 큰 문제"라고 전했다.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개방형·폐쇄형 펀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만기로 나간 게 죄가 아니라 부실 날 것 같으니 찾아가라는 내부 정보를 받고 탈출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 3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본질이고, 원인 제공자는 윤종원 행장"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가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6시간 조사했다.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본사 등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최근 장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실장은 "장하성 주중대사가 밝힌 해명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다"면서도 "언제, 어떤 펀드에 가입해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해줘야 궁금증이 해소 될 것 같다. 경찰이 철저히 밝혀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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