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물량을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통신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3월쯤까지 월평균 판매량 8065개의 150%를 넘어 286.44%에 이르는 마스크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가 보관한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2~4월 사들였고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 1월 이후에는 사지 않았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도 못 했다. A씨의 쇼핑몰은 직원이 1명 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기도 불가능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격이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비싸게 팔았다고 할 근거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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