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후보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연진 스페이스민주주의 대표 외 민주당원 4369명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른 해임 청구권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달 17일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지시된 대한민국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며 이 후보의 당원 자격정지와 대선 후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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