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서울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3월 1일 방문 접수 분부터 시작해 2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분묘 1기당 40만 원(합장 분묘는 1기로 인정)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장 후 10일 이내 화장증명서를 우편으로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