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9일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와 비교할 때, 지지율이나 의석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받는지, 주요 정당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해 평등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는 11일 오후 8시에 종편 4사와 보도채널 2개사가 공동 중계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가한다.
허 후보는 지난 7일 헌법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고, 공직선거법 등을 침해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지상파 3사의 4자 토론 방송을 문제 삼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원내 한 석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방송사 4자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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